남편 명의로 부동산 중개..부부 모두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3-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2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56살 김모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고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자신은 벌금 3백만원을,
남편은 벌금 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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