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오늘(3\/23)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45살 오모씨와 37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7명에게
징역 8월부터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세무법인 사무장인 오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씨 등과 함께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대출
신청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공탁금을 송금하면
대출해주겠다며 170차례 걸쳐 2억 천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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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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