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범인 도피죄로 기소된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장 이 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등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대신 한국노총 근로자만 고용한다며, 플랜트업체 동부의 직원
5명을 폭행한 조합원 7명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합원들을 자수시키기 위해
경찰관과 약속한 대로 경주에서 울산의
펜션으로 옮겼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