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이달 초 해체된 고래고기를 보관하며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로
44살 정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오늘(3\/24) 정씨에게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넘긴 53살 홍모씨 등 3명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씨 등은 불법포획된 고래인줄 알면서도
지난 1월에 정씨에게 밍크고래 2마리를
2천7백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고래를 불법포획해 이들에게
고래를 넘긴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제공 - 울산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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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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