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고래 유통 3명 추가 영장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3-24 00:00:00 조회수 0

울산 해양경찰서는 이달 초 해체된 고래고기를 보관하며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로
44살 정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오늘(3\/24) 정씨에게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넘긴 53살 홍모씨 등 3명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씨 등은 불법포획된 고래인줄 알면서도
지난 1월에 정씨에게 밍크고래 2마리를
2천7백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고래를 불법포획해 이들에게
고래를 넘긴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제공 - 울산 해경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