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과 상북 지역 산불피해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산불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오늘(3\/25) 오전 울주군 상황실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피해 주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주택이 모두 파손될 경우 900만원,
일부 파손이 450만원,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보상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보상금 지급대상과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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