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벌금형에 처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지난 22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만취한 50대가 구청에서
난동을 부리다 처벌받게 됐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중구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56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오늘(3\/25) 오전 9시쯤
중구청 부구청장 비서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가량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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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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