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신모씨가 D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이 2012년 3월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을 승인한
2002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2002년 4월 호흡곤란과
객담 증세가 시작된 뒤,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중증장애인이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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