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중국산 가구용 자재를 밀수입해
국내 가구공장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51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4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들에게 자재를 나눠주고
세관을 통과한 뒤 넘겨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1억 2천만원
상당의 가구용 자재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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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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