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26) 자살을 기도한
울산구치소 수감자 김모씨의 가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일 교정공무원이 10~20 분
간격으로 시찰한 점으로 볼 때 수용자보호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고, 김씨가 특별한
자살 징후를 보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2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김씨가 자살을 기도해 치료중 숨지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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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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