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26) 아내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이혼 소송을 하며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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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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