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27) 66살 황모씨가
지역 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제명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이 조합에 부당하게 손실을 끼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지역 축협 총회 회의장
앞에서 조합을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