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가로챈 대출브로커*금융기관 직원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3-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3\/27) 부동산 대출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출브로커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새마을금고 직원 33살 송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55살 장모씨에게 제2 금융권을
통하면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6척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출브로커 김씨와 금융기관 직원
송씨의 사전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