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편의점 주인과 다툰 뒤
편의점의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2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쯤
울주군 서생면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10만 원을 훔친 뒤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주인과 다툰 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면제공: 울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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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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