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페놀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68살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울주군의 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페놀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해
회야강과 인근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또 주물을 뜨고 난 뒤 남은
폐주물사 2만천 톤을 울산신항 공사부지 등에
공급해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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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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