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자살도 공무상 재해?'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3-27 00:00:00 조회수 0

◀ANC▶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복지 공무원 3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공무상재해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살이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복지 업무를 맡은 지 두달만에 처리한 민원
서류만 수 천건.

8가지 사회복지 업무에 치여 밤낮 없이 일했던
37살 안광남씨의 선택은 결국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INT▶ 유가족

지난 1월엔 용인에서, 그 다음달엔 성남
그리고 또 한 달만에 울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겁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들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유가족도 아닌 지자체가 한꺼번에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INT▶ 울산 중구청

S\/U)문제는 구청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이 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과도한 업무가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쳤다는
병원기록 등 죽음과의 인과관계를
지자체와 유족이 밝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복지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의 복지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죽음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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