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대차 일부 불법파견' 판정을 토대로
다음 달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회사측과의 특별교섭이 중단된 상태라며,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대화 주선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51개 업체 가운데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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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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