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태화강에 돌아오는 황어와 연어,
은어의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
이들 3가지 회귀어류를 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황어는 3~5월, 연어는 10월 11일에서
11월 30일, 은어는 4~5월과 9∼10월에 각각
보호기간으로 지정돼 포획과 유통, 보관 등이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6월 고시한 뒤
조례를 개정해, 이를 어기면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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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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