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친구의 아내를 차에 감금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씨가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친구의 부탁으로 운전만 해줬을 뿐
함께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한 점으로 미뤄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친구와
암묵적으로 뜻이 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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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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