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물고기 "잡으면 안돼요"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3-28 00:00:00 조회수 0

◀ANC▶
해마다 회귀하는 연어는 물론 황어와 은어는
태화강 생태계 복원의 상징인데요.

앞으로 태화강에서 이런 물고기를 잡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봄철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태화강으로
거슬러온 황어떼.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곧 다가올 여름이면 은백색을 띠는 은어가,
가을이면 연어가 태화강을 찾아
사시사철 물고기 천국입니다.

이같은 소중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연어와 은어를 잡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돼왔습니다.

사진] 그런데 낚시와 그물 등 어구가 아닌
쇠스랑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울산시가 그래서 짜낸 묘안이
황어와 연어, 은어를
시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겁니다.

◀INT▶ 울산시
"4월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 6월 고시"

사진] 연구 목적이나 울산 시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더라도
최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S\/U▶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재미삼아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동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태화강 물고기를 지키려는
시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겁니다.
MBC 뉴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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