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울산지역 건설업체
95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을 비롯해
기술능력 부족,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청문절차를 거친 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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