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에게 4천 4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납품업체 대표
45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품의 부실을 초래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