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으로 피해 여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줬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말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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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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