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악성 민원인을 막기 위한 통화 녹취시스템이
울산지역 모든 구*군청에서 운영됩니다.
남구청은 내일(4\/1)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직원 480명의 전화기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녹취하겠다는 고지와 함께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통화 녹취시스템은
동구청이 지난 2008년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북구청과 울주군청, 중구청도
녹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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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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