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폭언하면 전화내용 녹음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3-31 00:00:00 조회수 0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악성 민원인을 막기 위한 통화 녹취시스템이
울산지역 모든 구*군청에서 운영됩니다.

남구청은 내일(4\/1)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직원 480명의 전화기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녹취하겠다는 고지와 함께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통화 녹취시스템은
동구청이 지난 2008년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북구청과 울주군청, 중구청도
녹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