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문수산 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문수산 훼손 방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개정 조례안에서
임야를 개발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임목본수도는 현재 70%에서 60%로, 경사도는
32.5%에서 30%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어
조례제정을 두고 마찰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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