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부터 7개월 동안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는
물론 최근 모바일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음란물 유통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SNS 등을 이용한 유포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불법 성인PC방을
운영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90명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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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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