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4\/1)
노점상을 상대로 수년 간 자릿세를 받아
챙긴 51살 양모 여인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모 여인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중구 태화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노점의 여성 상인들을 위협해 자릿세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시장의 점포 소유주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과 관계없는 영세 노점상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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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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