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올 들어 울산에서 집을 산 2천 808명에게
65억 원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집을 산 사람들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가 2%에서 1%로 감면 적용돼
각 구.군청에 신고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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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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