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1)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비회원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함께 여행해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벌금 2백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카페의 단순한 활동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비회원들을 모집해 여행하는 경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영리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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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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