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고용 조례 통과 서명운동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4-02 00:00:00 조회수 0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4\/2)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조례를 오는 5월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조례 통과를
위해 1만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압박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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