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시장
전 상인회장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상인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공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4\/2)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피고로 나선 신정시장 상인회 전 간부 이모 총무이사와 고모 재무이사는 혐의사실을
인정했지만 손 모 전 회장측 변호인의 연기
신청으로 선고가 오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신정시장 손 모 전 회장 등 3명은
정부보조금 2천 4백만원과 상인회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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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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