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공무원이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자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이
이달부터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부당 이권개입, 특혜 제공,
알선청탁과 압력 등이며,
울산시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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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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