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을 부장검사라고 속여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사기사건 피해자 5명에게
자신을 모 지검 부장검사라고 속이고
담당 경찰에게 사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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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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