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특효약으로 속여 판 일당 입건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4-02 00:00:00 조회수 0

건강 기능식품을 특효약이라고 속여
노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4\/2)
중구 학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
식품 판매점을 차려 놓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52살 전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노인 15명으로부터
6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60살 안모 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