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경이 민*관 협동 구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4\/3)
한국해양 구조협회 울산지부를 창립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 수색*구조 요원과
각종 장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법정 허가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는 부산에 이어
울산에 두 번째로 지부를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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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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