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간
유착비리를 막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공포,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는 물론 화투와 카드 등 사행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어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또 직무관련자 이외 사람과 골프를 칠 때도
오해를 없애도록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써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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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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