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4) 국내산만 사용한다고
써 놓은 뒤 반찬은 국내산, 찌개용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 식당 업주 57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산 김치만 사용한다고 표시한 뒤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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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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