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사고 삼진 아웃제 도입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4-05 00: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기간에 세 번 발생하면
사업장이 폐쇄됩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를 일정 기간내
세 번 연속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내년 말 도입하기로 하고 법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또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의 사고가
났을때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 단계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외영향 평가제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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