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낳은 아이 허위 출생신고 20대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6)
외도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며
법적 남편을 생부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법률상 배우자를
생부로 기재해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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