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냈다며 답례금 슬쩍..징역 8개월(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7) 축의금을 냈다며
답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10월 29일
중구의 한 예식장에서 빈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권을 받은 뒤 식권을 다시 답례금으로 바꿔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49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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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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