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산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실제 소유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44살 여성 조모 씨가 제기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5년 2월 자신의 자동차를
팔았지만, 이 차를 넘겨받은 39살 김모 씨가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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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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