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누설' 경찰관 항소기각…집행유예 3년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4-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게임장 단속 경찰관 차량을 조회한 뒤
그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리고, 단속사실을 누설한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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