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오천 보상 시위 주민 3명 고소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4-0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대 오천 이주마을 보상과
관련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울주군 청량면 오대·오천마을 이주민 대표 3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기획부동산을 한다'거나
'도시공사가 막대한 차익을 남긴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한달 반정도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면 일대에 신산업단지를 조성해 오대·오천마을 주민 91가구를
율리 택지지구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보상가를 두고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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