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속도제한 '있으나마나'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4-09 00:00:00 조회수 0

◀ANC▶
덤프트럭과 같은 화물차량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해 과속을 일삼는
화물차량이 도로를 질주하는데도 단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ND▶
◀VCR▶
화물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도로를
질주합니다.

언뜻 봐도 수십톤은 나가 보이는
철근을 실은 트레일러도 과속을 일삼습니다.

이런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G> 8톤 이상 차량은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90킬로미터 이상
속력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

◀SYN▶ 트럭 기사
"빨리 화물 날라야.."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s\/u)차량의 모든 정보를 제어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조작해
속도제한을 푸는 겁니다.


◀SYN▶ 대형차 수리기사
"암암리에.."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해야 할 해당구청은
관계 법령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YN▶ 공무원
"지난달 2월23일부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정부는 오는 8월부터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도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시키는 등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키지 않는 규정을 아무리 만든다해도 적절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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