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억지성 민원..강력 대처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4-09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일부 집회 현장에서 도를 넘어선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행정기관을
비난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울산시가 이런 억지성 민원에 대해
주민 대표를 고소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ND▶
◀VCR▶

60~70대 노인들이 붉은 띠를 두르고
시청 옆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울주군 청량면 오대·오천마을 91가구
주민들이 신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밀려
율리로 이주하면서 택지를 싸게 달라며
한달 넘게 단체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시장이
사람을 잡는다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등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합니다.

◀INT▶ 주민 대표

울산시는 이들이 시장 관사 앞까지
집회 신고를 하자 주민대표 3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S\/U) 주민들이 집회를 열던 이 곳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등 관변단체들이 집회신고를 먼저 해 장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법적기준에 따라 보상이 끝났고
이주택지도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CG> 시는 주민들이 '울산시가 기획부동산을
한다'거나 '도시공사가 막대한 차익을 남긴다' 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시장 관사와 울산도시공사앞에서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지만,

울산시는 정당한 집회는 허용하되
억지성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