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10) 다른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40살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반값 시술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치과그룹이 공업용 재료로 치아
미백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자
인터넷 카페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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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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