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채취 금지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4-10 00:00:00 조회수 0

울산앞바다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진주담치 등 조개류 채취가 금지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울주군 서생과 동구 일산
앞바다에서 기준치인 1백그램 당
80마이크로 그램을 최대 2배 이상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패류독소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고 행락객 등이
자연산 조개를 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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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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