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 배설물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4-1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국내 최대의 떼까마귀 도래지인
삼호대숲 인근 주민들이 까마귀 배설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떼까마귀 배설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까마귀 배설물 청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