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무시 화물 제한 강행 말썽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4-10 00:00:00 조회수 0

국내 최초 개인부두인 울산신항 태영GLS부두가
개장 이후 1년 5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인
것과 관련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울산항만청이 지난 2천10년과 11년
목재 외 선박블록을 취급하겠다는 태영GLS
요구를 수리해 항만기본계획을 어겼다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항만청은 그러나 이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태영 부두에 목재만 취급해야한다고
최근 공식 통보했습니다.

태영GLS는 울산항만청이 420억원을 들여
부두를 만들게 해놓고 화물을 제한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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