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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치과의 불법사실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치과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쟁 업체를 비방하기 위한 것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의로 봐야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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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전국에 백 여개의 지점을 가진
대형 치과 그룹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4천 여명에게 시술을 한 혐의였습니다.
치과의사 41살 박모씨는 경찰의 발표를 보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cg)해당 치과의 이름을 언급하며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해당치과는 명예훼손이라며 박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발표에는 빠져있던 치과이름을 밝혔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해당 치과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S\/U) 검찰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명백한
사실을 말한 것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INT▶박주영 공보판사 \/ 울산지방법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무죄"
이번 판결은 경쟁관계에 있어도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선례를 남긴 만큼
비슷한 종류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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