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11) 남편의 불륜을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한 가정주부를 협박해
천 3백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모씨에게 징역 6월을, 30살 신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한
40대 여성에게 미리 약속한 금액보다 돈을
더 내놓으라며 집까지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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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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